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 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친화적 독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 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친화적 독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여주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으로 「여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와 운영 조례」 별표 1에 해당하는 도서관 중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열람ㆍ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5. “운영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중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어야 한다.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공공도서관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 또는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작은도서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원금을 사용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작은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운영 책임이 있는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와 직원, 자원봉사자는 여주시에서 실시하는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된 여주시의 교육ㆍ지도ㆍ감독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구입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공립 작은도서관은 토요일ㆍ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 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② 사립 작은도서관은 운영 여건ㆍ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① 공립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날은 휴관한다.
2. 자료의 정리, 점검과 시설 관리 등의 사유로 운영자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립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각 도서관의 운영 방침에 따라 정한다.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출입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의 도서를 작은도서관과 교환할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도서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다.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