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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190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15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만민평등 사상과 주체적인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ㆍ보존 및 정비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존사업
3.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추모사업
4. 동학농민혁명 관련 조사ㆍ연구ㆍ학술ㆍ교육ㆍ전시ㆍ문화예술 및 홍보사업
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제4조의 기념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 및 정신 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ㆍ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5조의 사업지원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