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공공목적의 먹거리 공급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조성된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공공목적의 먹거리 공급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조성된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이하 “농산물 저온창고”라 한다)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세종대왕면 신지리 991-6번지 일원에 둔다.
농산물 저온창고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농산물의 저장 및 유통 지원
2. 기획생산, 계약재배 등 지역농산물 정책사업과의 연계
3.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농산물 저온창고는 시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농산물 저온창고의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산물 저온창고 운영에 있어 시 먹거리 종합계획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10.1.>
① 시장이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 저온창고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방법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ㆍ지침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이 필요한 경우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여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농산물 저온창고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가 농산물 저온창고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농산물의 저장ㆍ보관, 판매대행 등에 따른 이용료 및 수수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용대상, 이용신청 절차, 이용료, 결제방법, 감면 및 환불기준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이용료 등은 운영원가, 예상 수익,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경제적 편익, 공공성 및 유사시설 이용요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이 승인한 이용료 등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이용료 등의 기준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0.1.]
① 수탁자는 제5조의2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등을 농산물 저온창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다만, 운영수입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운영수입과 지출을 별도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운영경비를 충당한 후 남은 수입금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한 범위에서 별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1.]
시장은 농산물 저온창고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수탁자 및 이용자는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위생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시장이 정하는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및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농산물 저온창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ㆍ전대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특정 이용자에게 농산물 저온창고의 특정 위치ㆍ면적 등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농산물의 보관ㆍ관리 및 출고 등 시설 운영상 필요한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구역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26.10.1.]
농산물 저온창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