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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188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1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정하여 지역우수 농ㆍ특산물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ㆍ특산물”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2.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란 시에서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색상은 별표 1과 같다.
3. “사용권자”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특산품
2.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특산품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해당 특산품을 판매하는 업소
3. 시 농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 및 대외 홍보를 위해 시와 협약(MOU)을 체결하여 단기적ㆍ일회성의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제5조

사용신청 등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특산품의 사용 또는 판매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시장이 상표 사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절차 및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산품 지정 심의를 거쳐 특산품으로 지정된 경우(제4조제1호)
2. 시와 협약(MOU) 체결을 통해 추진하는 단기적ㆍ일회성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제4조제3호)
④ 그 밖에 승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사용승인 취소

① 시장은 사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 농ㆍ특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된 업소의 귀책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여주 대왕님표의 명성 또는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3. 상표를 허위 또는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4. 상표 사용 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5. 제10조의 책임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업소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

제7조

상표의 사용

① 공동브랜드는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권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브랜드 사용료는 면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공브랜드 사용의 공공성 및 사용 목적과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권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상표 표시 및 사용방법

① 공동브랜드 상표(별표 1)를 특산품에 사용할 때에는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② 시 농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 및 대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광고물, 홍보물(포스터, 인쇄물, 온라인 매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별표 1의 도안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단색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용권자가 사정에 의해 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장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판로개척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사업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현판 및 지정서 교부
2.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3. 홍보 물품 지원
4. 친환경 봉투 및 포장재 지원
5. 체험 및 시식 후기 홍보 지원
6.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한 쌀의 구입가격 차액 및 택배비 지원
7. 그 밖에 사용권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권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한 목적이나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항목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상표 사용의 책임

① 사용권자는 공동브랜드 사용 제품의 품질 및 유통 기준과 업소의 위생ㆍ관리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용권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권자는 공동브랜드를 표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제품의 결함, 표시사항의 오류, 명백한 하자 등으로 구매자로부터 반품ㆍ교환ㆍ환불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사용권자는 공동브랜드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유통 및 행사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민ㆍ형사상 분쟁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책임은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기간 중은 물론, 사용 종료 이후라 하더라도 해당 사용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면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사용권자의 운영현황 및 공동브랜드 사용 실태 및 승인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ㆍ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