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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백암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184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2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백암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산림치유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치유의 숲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체험료”란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치유의 숲의 위치는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 온정면 온정리 산84-1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치유의 숲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시간 : 09:00 ∼ 18:00
2. 휴관일
가. 월요일
나.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치유의 숲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제한

① 군수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의 개보수 등 치유의 숲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치유의 숲의 입장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이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이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체험예약

① 프로그램을 예약하려는 사람은 치유의 숲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할 경우에는 참여희망일 5일전까지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프로그램을 예약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체험료의 징수 등

① 치유의 숲 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을 임시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체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체험료는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

체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에서 주최하는 치유의 숲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등 공무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으며, 중복하여 감경하지 아니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 보호자 1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③ 제2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경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과 감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체험료의 반환

체험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체험일 당일에 체험을 취소하거나 체험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관리 운영의 위탁

군수는 치유의 숲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보험가입

군수는 이용자가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입금의 처리

치유의 숲 운영 수입은 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3조

준용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울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