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 자원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활용을 도모하여 치유농업 활성화와 군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 자원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활용을 도모하여 치유농업 활성화와 군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농업ㆍ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이용하여 군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 서비스”란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재활, 회복, 건강증진 등에 맞게 설계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치유농업 사업자”란 치유농업을 통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치유농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2. 치유농업 정책개발ㆍ추진 및 홍보 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
4.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등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실태조사ㆍ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3.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울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치유농업 업무 담당부서장
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