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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2180

경상북도 울진군규칙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14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광택시 운행자의 자격

① 군수는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을 관광택시 운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종사자로서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2.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제3조

관광택시 교육과정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관광택시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울진군 주요 관광자원 및 관광정책
2. 고객 응대 및 친절 서비스
3. 교통안전 및 운행 안전교육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시간 및 수료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

운행관리 및 서비스 기준

① 관광택시 운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지정한 유니폼 및 명찰 착용
2. 관광택시 지정 표식 부착
3. 차량 내ㆍ외부의 청결 유지
4. 안전 운행 및 교통법규 준수
5. 친절한 응대 및 관광 안내 제공
6. 기타 관광 에티켓 등 규칙 준수
② 군수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자격상실

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관광택시 운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택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택시면허가 취소된 경우
2.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이용자의 불편 민원 2회 이상 접수되고, 사실 확인 결과 중대한 사안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관광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적 지원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관광택시 역할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 운행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취소 절차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관광택시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지정취소 결정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관광택시 이용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관광택시 이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울진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 신청: 평일 기준 여행일 3일 전까지
2.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한 당일 신청: 여행 시작 1시간 전까지
② 동일한 시간대에 다수의 사람이 신청한 경우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③ 군수는 관광택시 이용자에게 1일 1회,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광택시 운영 여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울진군 관광택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료 및 지원금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금 신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관광택시 운행료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익월 7일 이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울진군 관광택시 운행료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울진군 관광택시 운행일지 (별지 제2호 서식)
3. 이용자 부담금 및 울진군 지원금 결제 영수증
② 군수는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익월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군수는 지급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금 환수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환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