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의 민ㆍ관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선정ㆍ관리하고, 이를 견학하기 위하여 광양시를 방문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방문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의 민ㆍ관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선정ㆍ관리하고, 이를 견학하기 위하여 광양시를 방문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방문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ㆍ관우수사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례를 말한다.
가. 공공주도 사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 주도하여 추진한 정책ㆍ사업 등으로서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거나 객관적인 성과가 입증된 사례
나. 민간주도 사례: 기업,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조직, 지역공동체 등 민간 주체가 수행하여 공공적 효과를 창출한 사례로서 객관적 성과를 입증하고 사례 제공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사례
다. 민ㆍ관협력 사례: 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그 성과 및 확산 가능성이 인정되는 사례
2. “견학”이란 시의 민ㆍ관우수사례를 학습ㆍ연구하거나 현장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를 방문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방문기관 등”이란 견학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교육기관 및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ㆍ관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방문기관 등을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 등을 민ㆍ관우수사례로 선정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주관 평가에서 수상하거나 선정된 사업
2. 시민의 만족도가 높거나 예산 절감 등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인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견학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민ㆍ관우수사례에 대한 설명자료, 견학 코스 등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ㆍ관 우수사례를 선정할 때에는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지원 대상은 민ㆍ관우수사례를 견학하기 위하여 시를 방문하는 방문기관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는 집회ㆍ행사를 포함한 활동
2. 물품 판매, 선전 등 직접적인 영리 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방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민ㆍ관우수사례 브리핑 및 현장 안내 등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
2. 회의실 등 시 공공시설의 이용 협조
3. 시정 홍보물 및 기념품 제공
4. 관내 숙박시설, 음식점 및 관광지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방문기관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방문기관등의 대표자는 방문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방문기관등이 관내 숙박업소 및 음식점 등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견학 방문 유치 실적이 우수하거나 민ㆍ관우수사례 선정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