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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262177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의회 또는 천안시의회 의장(이하 “의회”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천안시의회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소송 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소송에서 변호사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직무관련사건”이란 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소송 및 형사사건을 말한다.

제3조

소송사무의 주관

소송은 의장의 방침을 받아 의회사무국장이 주관한다.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즉시 접수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모든 소송문서는 별표에 따라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처리하되 법정 제출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응소하는 경우에는 1차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4일 전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의 착수

① 의회사무국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 지정ㆍ선임ㆍ지명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 수집,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소송수행에 대한 방침결정

①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의회사무국장은 의장의 방침을 받아 소송수행방침을 수립한다.
② 소송수행방침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ㆍ사건명ㆍ당사자(원ㆍ피고)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의 개요 및 처분 경위
5. 응소ㆍ상소ㆍ제소ㆍ반소ㆍ상소 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제8조

소송대리인 선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가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4. 법령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제9조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의회사무국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을 지정ㆍ선임ㆍ지명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장은 매 사건마다 소송수행자등을 지정ㆍ선임ㆍ지명하여야 하고,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등으로 지정ㆍ선임ㆍ지명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의회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ㆍ선임ㆍ지명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교부한다.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2. 소송대리인(공무원) : 소송대리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3. 소송대리인(변호사) : 소송대리위임약정서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
4.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6호서식)

제10조

소송수행자 지정서 등의 제출

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의회사무국장이 교부한 지정서(해임서 포함)를 변론기일 전에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공무원은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소송위임장을 변론기일 전에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송수행자등의 의무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소송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ㆍ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ㆍ이유서ㆍ준비서면ㆍ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ㆍ진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 진행상황의 종합 보고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의회사무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이 대두된 쟁점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 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의 상대방 상소 여부
6.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3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방침문의 작성 및 보고
3. 변론기일에 출석ㆍ입회 및 결과보고(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
4.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및 관리
5. 그 밖에 의장의 지시 또는 소송대리인의 요구 사항 처리

제14조

제소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에 소송의 이익과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기하여야 한다.

제15조

반소

피소된 사건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도 제14조와 같다.

제16조

소송고지

의회사무국장은 소송의 이해관계인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판결문을 접수한 의회사무국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장은 가집행선고가 있는 패소판결에 대해서는 가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상소

의회사무국장은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소제기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

상소포기

① 의회사무국장은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고, 방침을 받아 별지 제9호서식의 상소포기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소 포기를 권고할 수 있다.
1. 패소 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패소 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여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패소의 정도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

소송비용의 회수

① 의회사무국장은 소송이 승소로 종결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변제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심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행정소송 :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확정결정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에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2. 민사소송 :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② 의회사무국장은 소송비용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1.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결정
2. 승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소송이나 승소가 확정된 소송에 대하여는 재산가압류 등의 사전조치로 채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주거지를 수시로 파악하여 관리
3. 채무자가 고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회수
4. 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변제능력이 없는 때에는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회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④ 의회사무국장은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의회사무국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 취소 후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배상금 또는 소송비용 등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ㆍ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의회사무국장은 민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배상금 등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징구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임의 변제할 수 있다.
1. 임의변제 청구서 및 각서(별지 제10호서식)
2. 판결문(전체심급) 정본
3. 판결확정증명원
4.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5. 위임장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6. 청구인 명의 통장 사본
③ 의회사무국장은 패소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원처분의 하자나 소송수행 해태(상소기간 도과, 기일 불출석, 소극적인 대응 등)로 인하여 패소하였을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패소의 원인을 제공한 공무원(이하 “원인행위제공자”라고 한다)에 대한 문책 또는 구상권 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

구상권의 행사

① 감사부서는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인행위제공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경우, 미리 원인행위제공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제공자가 구상금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원인행위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결재를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3조

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① 의장은 직무관련사건의 당사자인 의회 소속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변호사 선임료(착수금, 성공보수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변호사비용’ 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서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직무관련사건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의 방침을 얻고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소장, 공소장 또는 피의자 출석 요구서 사본
2.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3. 확약서(별지 제13호서식)
4. 그 밖에 변호사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의회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호사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회수

의회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만 해당한다.
1. 형사사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이 기소된 후 유죄가 확정된 경우
2. 민사소송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해당 공무원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판결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소송비용액의 합이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제25조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천안시의회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직무관련사건의 변호비용 지원 여부 및 소송비용 회수 등에 관한 사항
2. 소송해태에 따른 귀책사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3. 소송비용의 추심 포기
4. 그 밖에 의장이 직무관련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6조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① 소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노무사
2. 교수(법학, 행정학 등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
3. 그 밖에 소송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송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송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그 의안의 심의가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27조

소송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2.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부의사항 등을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사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