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와 관내 대학 간 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대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와 관내 대학 간 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대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중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 다만 같은 조 제5호의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9조에 따른 원주시에 소재한 한국폴리텍대학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와 대학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공동 연구 및 협력사업
2. 지역사회 발전 및 대학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학과 지역산업을 연계한 산학연협력 촉진 사업
4. 그 밖에 시와 대학의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와 대학 간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 대학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발굴ㆍ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 및 대학의 시설ㆍ자원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와 대학 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원주시의원
2. 대학의 총장(캠퍼스의 경우 부총장) 또는 학장
3.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상ㆍ하반기)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실무 처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업무 담당 국장과 대학이 지정하는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및 실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의 개선 및 사후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