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동체 치안 환경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 조성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동체 치안 환경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원주시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참여형 순찰대를 말한다.
① 시장은 반려견 순찰대(이하 “순찰대”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찰대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등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순찰
2. 범죄예방 시설물(안심 비상벨, 골목길 보안등 등) 점검
3.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순찰대 활동의 범위는 원주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
시장은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2. 범죄ㆍ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
3. 원주시민ㆍ반려견의 조화로운 공동체 치안 문화 조성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대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순찰대 활성화를 위한 행사 관련 경비
5. 상해보험 가입비
6. 그 밖에 시장이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시장은 순찰대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 관내 경찰서,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순찰대 활동이 우수한 순찰대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