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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 완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17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내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를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입지 규제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축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의 조정 및 운영 시 가축방역 여건과 주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 관할 구역에서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의 조정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비고 제1호에 따라 원주시 관할 구역에서의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축사는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15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보완 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2. 축사는 축산 관련 시설(「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비고 제2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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