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이란 창업기업, 창업지원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창업 기반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주시에 조성한 창업집적공간을 말한다.
3. “창업지원기관”이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회사, 조합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연구기관”이란 입주기업의 기술 및 정보 네트워킹을 위한 대학ㆍ산학협력단,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을 말한다.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은 원주시 우산동 660번지 일원 상지대학교 내에 둔다.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천연물바이오소재, ICT융합헬스케어, 바이오반도체 분야 등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
2. 창업기업ㆍ창업지원기관ㆍ연구기관 등의 네트워크 지원
3. 강원특별자치도ㆍ원주시ㆍ지역산업과의 교류 협력 활성화
4. 창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입주신청을 받을 수 있다.
1. 창업기업, 창업지원기관 및 연구기관
2. 창업 관련 교육ㆍ훈련 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주시 시보ㆍ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1. 그린스타트업타운 일반현황
2. 신청 기간 및 자격
3. 모집 분야 및 규모
4. 선정 및 평가 절차
5. 입주일정
③ 입주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입주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입주신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시장은 입주신청서를 심사한 후, 제2항제2호에 따른 신청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입주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입주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며, 관리비는 별도로 부과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입주자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부대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② 대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시설 대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관신청서를 검토한 후, 대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관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대관 허가를 받은 자가 대관을 취소하거나 대관신청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관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 취소(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 검토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
대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에도 대관할 수 있다.
① 부대시설 대관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관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이용료의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나. 입주자가 직접 이용하는 경우
다.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입주자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③ 부대시설 대관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대관 및 이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부대시설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납부기한까지 부대시설 대관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부대시설의 이용 목적 및 내용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대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5. 특정종교의 포교ㆍ의식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창업기업 육성 및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네트워킹, 사업설명회, 경진대회, IR데이 등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와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