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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172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4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예방ㆍ조기발견ㆍ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이란 삶의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개인의 능력을 실현하며, 생산적이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 안녕 상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관련 검사비
2. 전문가 상담 및 약물 치료비
3. 고위험군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4. 정신건강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5.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ㆍ교육지원청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