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의 자연ㆍ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이 공존하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가공간 제공 및 보행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천 둘레길 이용자의 안전ㆍ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관리ㆍ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의 자연ㆍ역사ㆍ문화ㆍ관광자원이 공존하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가공간 제공 및 보행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천 둘레길 이용자의 안전ㆍ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관리ㆍ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천 둘레길”이란 부천시의 자연ㆍ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부천 곳곳을 연결하고, 역사ㆍ문화 및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향토유적 숲길, 산림욕길, 물길따라 걷는 길, 황금들판 길, 누리길, 범박동 순환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쉼터, 이정표, 안내판, 조명등, 친환경 보행매트 등 부천 둘레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 둘레길 이용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 문화 및 생태ㆍ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부천 둘레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새로운 노선을 개발 및 보완할 수 있으며, 부천 둘레길 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명칭과 구간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부천 둘레길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1. 현재 부천 둘레길을 구성하고 있는 숲길, 산길, 수변길 등의 활용 및 관리를 극대화하고, 노선 변경에 따른 연결 구간은 대체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 부천 둘레길이 지닌 역사ㆍ문화ㆍ생태자연환경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
3.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주민, 민간단체, 역사ㆍ문화ㆍ생태자연 전문가 등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은 부천 둘레길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및 추진할 수 있다.
1. 새로운 노선의 개발 및 활성화
2. 안내체계 구축 및 편의시설 설치
3. 부천 둘레길 정비 및 편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사업
4. 역사문화 및 생태환경의식 고무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5. 생태ㆍ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걷기축제 등 시민참여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부천 둘레길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천 둘레길 관리ㆍ운영 현황 및 기본방향
2. 부천 둘레길 이용자의 안전대책
3. 부천 둘레길 환경보전 및 정비방안
4. 부천 둘레길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활용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부천 둘레길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부천 둘레길에서 개최하는 행사
2. 부천 둘레길 안내 해설사 운영
3. 부천 둘레길 이용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부천 둘레길 이용 활성화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부천 둘레길의 체계적인 운영, 올바른 이용 문화 조성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내 해설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역할, 선발, 교육, 배치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부천 둘레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부천 둘레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노선 개발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부천 둘레길의 관리ㆍ운영의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가 수탁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분실, 훼손 등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지원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부터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