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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제대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170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4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정착을 촉진하여 부천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제대군인청년”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중 현역으로 복무하여 전역한 자로서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대군인이 수행한 국토방위 임무의 강도와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② 시장은 부천시가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대군인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 중인 사람에 대해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제대군인에 관한 예우 또는 지원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① 시장은 제대군인을 예우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 또는 주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천시가 개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행사 등에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우의 기간은 제대군인의 군복무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제대군인청년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대군인청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정보 등 사회복귀 서비스 제공
2. 부천시에서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감경 또는 면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대군인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간은 제대군인청년의 군복무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대상자로 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여 대상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신청방법 및 절차,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