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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자치법규 2262168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4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ㆍ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성남시민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로 성남시에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성남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우할 수 있다.

제5조

경비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ㆍ보관ㆍ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

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경우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심의ㆍ자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 설치ㆍ구성하고, 그 심의ㆍ자문이 종료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성남시의회 의원
2.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3. 문화ㆍ예술 단체 및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수행사업 및 보조금의 정산내역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