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복지시설”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ㆍ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