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시설(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 구축 방안
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4.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 운영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도로 및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 또는 대여 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이용자의 인명보호 장구 비치와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ㆍ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 운행금지 등 제한사항 준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손해배상 및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