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아동 및 청년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아동 및 청년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란 부평구에 거주하는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
3. 교육ㆍ취업 지원
4. 문화ㆍ체육 활동 지원
5.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6. 후원 연계사업
7.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홍보
8.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정한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