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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163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계룡시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농업 경영인의 양성과 농업발전에 기여할 정예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등

①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농업대학의 명칭은 계룡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대학은 계룡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

조직 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부장, 교무담당 각 1명을 둔다.
② 학장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대학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무부장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학사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교무담당은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하고, 교육행정, 교육과정 편성, 예산지원 등 실무를 담당한다.
⑥ 학장은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4조

교육

① 대학의 교육 기간은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 기간은 학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대학의 교육방법은 학내 강의와 국내 견학 등 현장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며, 학장은 교육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학장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교수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시 소속 전문직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 중에서 대학의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수당 등

대학에서 강의한 교수(외래강사 포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

입학자격

대학의 입학자격은 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입학할 수 있다.

제8조

입학전형

①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해야 한다.
1. 입학원서(별지 제1호서식)
2.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선발 등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9조

학생회

학생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학생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상벌

① 학장은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학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졸업 및 졸업생 우대 등

① 학장은 해당 연도 총 수업일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대하여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② 학장은 졸업생이 희망할 경우 졸업생 동문모임을 조직 운영할 수 있으며,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현지연찬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지원

시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를 제외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재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