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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2162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1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에 필요한 효모균, 유산균, 복합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농업용 및 생활용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3. “배양실”이란 농업용 및 생활용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배양실은 계룡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 활용ㆍ지도에 관한 사항
3. 유용미생물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을 운영ㆍ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생산

시장은 유용미생물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한다.

제7조

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에서 경작 또는 가축사육을 하는 개인 또는 영농법인 등에게 공급한다.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용미생물은 신청인에게 무상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공급할 수 있다.
1. 계룡시의 친환경 농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을 하는 경우
3. 하수 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 등 공익(환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유용미생물은 매주 2회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양기의 운영점검 기간 및 그 밖에 배양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2.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9조

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