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산림관련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경영 컨설팅 및 산림소득사업
2. 임업관계자의 임업경영 소득 신기술 개발 및 임업 기계장비 구입
3. 임업관계자 또는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4.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증가를 위한 교육ㆍ연수ㆍ정보제공 사업
5. 산림보호, 산불예방ㆍ방지활동을 위한 홍보ㆍ교육 등의 사업
6. 그 밖에 임업관계자 또는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경비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