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계룡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160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 함양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역량 함양 및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계룡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인재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룡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추진방향 및 기본목표
2.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3.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 및 지원 방안
4.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3.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4.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
5. 청소년 축제ㆍ공연ㆍ경연대회 등 활동 지원
6.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