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계룡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택시 기본차령 연장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여객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계룡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택시 기본차령 연장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여객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룡시를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별지 서식)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3. 자동차등록증 1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의 적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신청을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