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 노인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노인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급식”이란 일정 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 등에게 중식 또는 그 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기관”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종교단체, 그 밖에 비영리 법인ㆍ단체 중 노인급식 기관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급식장소”란 노인 등 지원 대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5.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급식장소 이용이 어려운 노인에게 도시락 등을 직접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시장은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이용인원을 고려한 사업비 지원기준
2. 위생적인 급식지원을 위한 시설기준
3. 무료급식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운영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2. 그 밖에 결식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노인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에게는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급식 지원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급식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식
2. 재가노인 식사배달(도시락, 밑반찬 등)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급식기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을 식재료 등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급식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구비한 시설을 급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급식기관에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급식기관은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장소 내에 시장이 정하는 일정한 수준의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급식기관은 급식장소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 구성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급식기관은 노인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 소명감을 갖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식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급식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