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청주시장이 설치한 무인민원발급창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민의 행정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누구든지 민원 신청에 제약받지 않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청주시장이 설치한 무인민원발급창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민의 행정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누구든지 민원 신청에 제약받지 않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정보격차를 겪는 사람을 말한다.
2. “무인민원발급창구”란 민원인이 직접 민원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 또는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전자장비를 말한다.
3. “관리책임자”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관리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관리담당자”란 관리책임자로부터 지정되어 무인민원발급창구(이하 “기기”라 한다)의 일상적인 관리ㆍ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기에 점자블록, 음성서비스, 휠체어 공간 확보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여 민원취약계층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기 관리ㆍ운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기기의 설치ㆍ이전ㆍ폐쇄에 관한 사항
3. 기기의 관리ㆍ운영 관련 관계부서와의 협업에 관한 사항
4. 민원취약계층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사항
5. 그 밖에 기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관리담당자는 수시로 설치장소를 방문하여 민원취약계층의 기기 접근성 문제 및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통신부서 및 유지보수 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월 1회 이상 기능 고장 및 보안 상태 점검
2. 소모품 관리 및 보충
3. 고장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4. 발급용지 수불관리 및 기타 운영과 관련된 사항
관리책임자는 기기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관리책임자는 기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기의 이용방법, 설치 장소, 이용가능항목 등에 대한 안내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ㆍ홍보에 관한 사항은 민원 부서의 협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① 관리책임자는 수수료를 세외수입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정산하고, 청주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