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를 운영ㆍ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를 운영ㆍ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청주시의회 의원 및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되어 임기 개시 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연수”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주시의회 및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말한다.
3. “개별 교육연수”란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의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이수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말한다.
이 조례는 의정활동에 관련된 의원의 국내 교육연수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와 그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 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동시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
1. 연간 교육연수의 목표 및 추진 내용
2. 교육연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임기 개시 전 실시하는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교육연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연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정활동의 이해 및 절차
2.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 관련 교육
3. 정책 결정 능력 및 소통 능력 향상
4. 윤리, 청렴, 기본 교양 등 의원으로서의 품위 제고
① 의원은 필요한 경우 개별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 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해당 교육연수 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