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문화 진흥, 목재체험 및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문화 진흥, 목재체험 및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청주시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재문화체험장”이란 목공체험실, 놀이체험실, 휴게실 등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재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만들거나, 목재를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체험료”란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재료비”란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서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자”란 목재문화체험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상당구 수암로20번길 4-8 일원에 둔다.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문화체험과 교육을 통한 목재문화의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3. 목재를 포함한 산림자원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4. 목재와 관련한 나무, 숲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5.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ㆍ홍보
6. 목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
7.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관리자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목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5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목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1. 정기휴장일 :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1월 1일, 5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5.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6. 그 밖에 시설의 정비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휴장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휴장한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체험장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은 방문 및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목재체험 프로그램 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우선으로 하며 방문 시에는 해당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잔여 자리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② 체험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목재체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체이용 예약은 예약 신청일을 포함하여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별표 1의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참여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참여자가 체험료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및 재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려는 사람이 체험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재료비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감면 대상자는 체험 전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참여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체험료의 반환사유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체험료 등의 수익금은 청주시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
2. 성희롱 등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사람
3.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화재위험이 있거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7. 개인적인 목적으로 목공작업을 하려는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의 시설 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나 목적의 범위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시장은 수탁기관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목재체험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체험장 근무일지 : 별지 제2호서식
3.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서류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