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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145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8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근거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정보 공유로 포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마.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아.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며, 재난 예보ㆍ경보가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게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1. 경보시설: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설
2. 재난감시 CCTV: 하천, 도로, 산, 시설물(기타) 감시
3. 기상관측시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강우량계, 수위계, 적설계
4. 재해문자전광판
5. 재난안전통신망(PS-LTE)
6. 스마트 드론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②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 호와 같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2. 관내 유선 방송 등 지역 방송사
3. 개인용 무선단말기(휴대전화 등)
4. 문자 전광판
5. 버스정보안내기
6.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9. 스마트마을방송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제6조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시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
5.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시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인지할 수 있도록 반복 안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운영 실무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제5조,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자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ㆍ운영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①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서
2. 도로 및 하천, 산림, 교통 부서
3. 취약계층 안전 관련 부서
4. 소방 및 경찰
5. 설치 예정(희망)지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6. 그 밖에 재난안전 관련 전문 인력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② 실무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체의 회의는 담당국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해당 안건의 검토 및 자문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되며, 이 경우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험구역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천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침
2.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종합적인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으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훈련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의 유지·점검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전문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유지ㆍ관리 및 교육ㆍ훈련을 하도록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