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정원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시민정원사”란 시민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증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등과 관련된 시민ㆍ기관ㆍ단체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해 정원문화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문화 조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과 관련된 시책 및 추진계획
3.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 장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사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ㆍ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시민정원사 등 정원전문가 양성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 경연대회 및 행사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 제공
8. 정원에 관한 캠페인의 추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시민ㆍ기관ㆍ단체의 참여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정착 및 확산되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조성 및 운영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활동을 하는 시민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시민정원사 활동을 통한 봉사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을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정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5조 각 호의 사업의 수행 및 지원
2.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 및 정원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성ㆍ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 및 정원 관련 사업ㆍ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포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원문화 조성 및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원문화ㆍ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행사 및 박람회 등 개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정원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마을정원 지원 등 기본조성 방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정원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교수
2.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정원산업 관련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시민정원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