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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142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8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청소년에게 청소년 문화 바우처를 지원하여, 경제적ㆍ지역적 여건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평등한 문화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여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문화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포천시의 사회보장적 금전(이하 “바우처”라 한다)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소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5.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소년 중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되, 구체적인 지원 연령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② 바우처의 지원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지원금액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주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본인
2. 지원대상자의 보호자
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제6조

신청방법

바우처를 지급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증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2. 주민등록등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4.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경우 시설장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5. 제3호 및 제4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

제7조

지원결정

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시장에게 신청서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송부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8조

지원시기 및 방법

① 시장은 바우처의 지원이 결정된 청소년에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바우처를 연 1회 지원한다. 다만, 전입 등의 사유로 제3조의 지원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② 바우처는 카드에 지원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9조

지급 중지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말소, 전출 등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제10조를 위반한 때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②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1. 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청소년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1조

바우처의 사용지역

청소년 문화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포천시 관할구역 내(이하 “관내”라 한다)로 한다.

제12조

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시장은 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체육시설 중 청소년 취미활동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체육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 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한다.
⑤ 시장은 지정된 바우처 가맹점 정보를 시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② 그 밖에 시장과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①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3. 제13조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가맹점 지정을 스스로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가맹점 지도·감독

시장은 카드 사업의 운영 실태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이월 및 사용기한

①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15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되며,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17조

대금의 지급

시장은 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18조

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시장은 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카드관리 시스템 운영 위탁

시장은 카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