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천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141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8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와 방위산업 진출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3.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이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위산업의 비전과 목표
2.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장 전망
3. 방위산업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
4.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ㆍ협력 방안
5. 산ㆍ학ㆍ연ㆍ군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국방중소ㆍ벤처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 및 관내 산업과의 연계ㆍ협력 방안
7. 기술개발, 경영, 홍보ㆍ마케팅, 국내외 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시장은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
2. 방위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방위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홍보ㆍ마케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4. 민ㆍ군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5. 산ㆍ학ㆍ연ㆍ군ㆍ관 협력에 의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방위산업 육성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방위산업 육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경기도 또는 포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방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방위산업 육성 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방위산업 혁신, 체계화 및 종합지원에 관한 사항
5. 민ㆍ군기술협력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방위산업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연구기관 전문가
2. 방위산업 관련 기업체 임직원
3. 군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방위산업 관련 협회 또는 단체 종사자
5.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방위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방위산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방위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의 활성화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