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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139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치유농업사”란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치유농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계획
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 및 치유농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특화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시설 조성 사업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유농업서비스 운영 사업
3. 치유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5. 치유농업 교육ㆍ체험 및 홍보사업
6. 치유농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사업
7. 치유농업 관련 창업지원 사업
8.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문가 자문 등

① 시장은 포천시민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치유 효과 검증 등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또는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치유농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치유농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3. 치유농업 관련 교육ㆍ홍보 및 정보 제공
4.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등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주요 사항
2.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의 관리

이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차, 집행,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하여는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시민,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