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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사회안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138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포천시 사회안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안전”이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에서 안전교육, 안전문화 확산, 안전취약계층 보호 등 생활안전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안전취약계층”이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생활안전 확보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위치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생활안전 관련 사업의 연계 및 지원을 위하여 포천시 사회안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포천시 관내에 둔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생활안전 관련 사업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2. 생활안전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 및 분석 지원
3. 안전취약계층 대상 생활안전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4. 시민 참여형 생활안전 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조

특화사업의 지원

센터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부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생활안전 증진 사업
2. 산업단지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생활안전 지원 사업
3.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안전문화 확산 사업

제6조

조직 및 인력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관계 기관 관계자, 안전 분야 전문가 및 시민 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자문기구로 하며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를 받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