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천시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천시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포천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2. 포천시가 설립ㆍ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ㆍ공사ㆍ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천시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공개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시정 운영, 정책 결정,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주요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업무의 검토ㆍ보고ㆍ설명 또는 판단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되거나 취득한 행정정보
2. 주요 정책ㆍ사업의 추진 현황 및 성과 자료
3. 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가 이루어지는 행정자료
4. 시정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자료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포천시 홈페이지 게시
2.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공개
3. 그 밖에 시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