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응급상황에 대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응급상황에 대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4. “설치의무시설”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설치권장시설”이란 설치의무시설이 아닌 시설 중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장은 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사업
2. 자동심장충격기 유지ㆍ관리 지원 사업
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사업
4. 응급의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 지원은 설치권장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③ 설치의무시설에 대해서는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성ㆍ취약성 또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설치권장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비관리 책임자 지정
2. 정기점검 실시
3. 사용설명서 비치
4. 응급처치 교육 참여 또는 협조
② 제1항의 사항은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시설의 관리자
2. 심정지 위험이 높은 사람 및 그 가족
3. 자원봉사자 및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차, 집행,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하여는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