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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135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통하여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재원 확보 및 연도별 투자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여건 변화 등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안전 관련 공제료에 필요한 비용
3. 급식 등 학생 복지 증진에 필요한 비용
4.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의 지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 수,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교육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의 관리

이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절차, 집행, 정산 및 환수 등에 관하여는 「포천시 재정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