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포천시의회와 포천시장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포천시의회와 포천시장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서류제출 요구”란 포천시의회 본회의나 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폐회 중 포천시의회 의장의 명의로 안건심의 준비 등을 위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정당한 요구절차를 거쳐야 하며, 적절한 서류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전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서류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개인정보의 제공 범위나 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법령 등에 따른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제공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요구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삭제 또는 수정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비공개 대상 문서인 경우 비공개대상 문서임을 명기하고 그 이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법률에 따라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이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서류제출 요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자료 요구일ㆍ제출일 제외,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서류제출 요구자는 제출된 서류를 요구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서류제출 요구자는 제출된 서류 중 비공개 대상 정보, 개인정보,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외부에 공개ㆍ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