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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2133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3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민인 C형간염 확진자의 조기 치료를 지원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C형간염”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2. “C형간염 확진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확진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료비”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치료를 위하여 처방받은 C형간염 경구용 치료제의 약제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치료비 지원 대상은 C형간염 확진자로서 C형간염 경구용 치료제 처방을 받은 사람 중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치료비 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이내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

지원 신청 등

① 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C형간염 경구용 치료제 처방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비 지원의 신청 방법, 절차 및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자료 제출 등

군수는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군수는 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제5조를 위반하여 치료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