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을 보수ㆍ개량하는 경우
2.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는 경우
①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영 제23조제2호 및 별표 1의 제10호가목에 따른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동경기 및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
2. 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의 상영 및 촬영의 경우: 1년 이내
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부하는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허가 시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연액 × 점용 월수/12
2. 일 단위인 경우: 연액 × 점용 일수/365
③ 점용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 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시작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허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일이 포함된 연도분은 그해 점용 시작일 전에, 그다음 연도부터는 당해 연도 매년 1월 말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 기간의 단축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에게 점용허가 취소 또는 기간의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 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연, 전시, 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개최ㆍ지원하는 행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징수 및 감면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요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