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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스포츠빌리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130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스포츠빌리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빌리지”란 학생선수, 체육지도자 등에게 숙소 및 생활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고성군에서 건립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단지를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스포츠빌리지의 사업주체인 고성군을 말하며, 관리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입주자”란 스포츠빌리지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 및 선수, 학생선수 및 보호자,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에서 행정ㆍ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등

스포츠빌리지의 위치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2. 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91번지 일원
3. 시설현황: 별표 1

제4조

입주 자격

① 스포츠빌리지 내 단독주택 입주 자격은 원거리 통학 선수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 및 선수
2. 고성군 체육회에 등록된 10인 이상의 학생선수팀(초ㆍ중ㆍ고등학교)
② 스포츠빌리지 다가구주택 입주 자격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고성군 외의 지역에서 전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초ㆍ중ㆍ고등학교)를 포함하고 있는 세대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제5조

입주 신청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빌리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입주자 선정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 입주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성군 지정스포츠클럽 또는 체육단체 소속 여부
2. 선수의 연령
3. 선수의 수상 경력 등 체육 활동실적
4.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스포츠빌리지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고성군 스포츠빌리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선정 및 입주ㆍ퇴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스포츠빌리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스포츠마케팅 업무 담당
나. 체육시설 업무 담당
2. 위촉직
가. 고성군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빌리지 운영의 공익성 또는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행정 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

입주 기간

임대주택의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장 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입주 계약

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와 군수가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계약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임대료 등

①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매월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표준임대료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목적 및 입주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그 상한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시설물 유지 및 관리

군수는 스포츠빌리지 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입주자의 준수사항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스포츠빌리지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해지 등 조치

① 입주자가 자진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면 퇴거 예정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90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퇴거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료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군수는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 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제18조

준용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의 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