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고성군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고성군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② “지역서점”이란 고성군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ㆍ판매하는 서점을 말한다.
③ “지역출판물”이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가 발간한 도서 및 자료 또는 고성의 역사ㆍ문화ㆍ인물 등을 소재로 하여 발간된 도서 및 자료를 말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독서자료 확보
3.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독서환경 개선, 지역서점 및 지역출판물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군수는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국가 및 경상남도의 독서문화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지역 주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ㆍ생애 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지역 주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 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 전개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 행사
6. 직장의 독서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도서 구입과 연계하여 독서 활동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
8.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존 도서관ㆍ문화예술ㆍ평생학습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 설치 시 위원 구성과 임기는 기존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군수는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에서 정한 독서의 달과 연계하여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념행사 및 대회를 개최하거나 관련 단체에 그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행사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독서의 날을 지정할 때에는 법에 따른 독서의 달과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한다.
군수는 지역서점과 지역출판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서점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2.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사업
3. 공공도서관 도서 우선 구매
4. 지역 출판물의 제작 지원 및 우선 구매
5. 그 밖에 지역서점 및 지역출판물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이나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