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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2128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고성군 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화실, 강의실과 사무실 및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교육, 회의, 강연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규정된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시설의 대관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강료”란 학습관에서 개설한 각종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

위치

학습관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대가로 35-14에 둔다.

제4조

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특성 및 요구도를 고려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4. 평생학습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5. 평생교육 종사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6.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7. 읍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학습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사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사용 허가 등

① 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전에 사용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사용 1일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사용의 제한 등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등 학습관 운영의 목적에 위배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감염성 질환이 있거나 만취한 자
6. 고의적 방해, 폭언ㆍ폭행,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행위 등 학습환경을 심각히 저해하는 자
7.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학습 환경 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사용료 등

학습관의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등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별표 1의 감면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10조

사용료 등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학습관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2의 반환 기준에 따른 반환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

강사 위촉 등

① 군수는 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강사 해촉

군수는 위촉 기간 중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강사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