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고성군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수어통역센터”란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인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의뢰한 출장 수어통역서비스
2. 청각ㆍ언어장애인 상담지도(개별상담) 및 사후관리
3. 수어교육ㆍ보급사업 및 청각ㆍ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센터의 이용대상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 및 단체
2. 그 밖에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등
① 센터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