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성군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성군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고성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고성군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저연차 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직 업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강연, 심리상담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4. 주거 및 교통 등 복지에 관한 사항
5. 휴가 제도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문화생활을 위한 관내 공연 및 영화 관람 장려에 관한 사항
7. 타 기관 연수, 민간ㆍ공공기관 방문 학습, 정책 현장 체험 기회 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관련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