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는 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고성군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
2. 별지 제1호서식(변경 또는 취소 시):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
3. 별지 제2호서식: 수강 신청 기간 내 제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사용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용자가 경합할 경우 사용 신청서 제출 순서를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고성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는 학기당 1인 1강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강생이 교육 기간의 70퍼센트 이상을 수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연초 교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해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중등교사ㆍ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 전문교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의 시간강사, 실기교사, 강사증 및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관련 자격증 소지자, 수료증 보유자, 관련 분야 강의경력자 등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평생학습분야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강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강생 만족도 조사 및 강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강사 위촉 시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학습관에서 강의를 수행한 강사가 해당 교육활동 완료 후 강의 활동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강의 활동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