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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123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동시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에 편리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접근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접근성 증진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에서 정하는 시설과 설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나.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다.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라.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또는 경사로
마. 점자블록
바.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ㆍ안내설비
사.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ㆍ피난설비
아. 그 밖에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을 증진할 수 있는 시설
3. “시설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 단, 관리자의 경우 해당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공중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4.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법 제2조제6호의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5. “의무설치 대상시설”이란 법 제7조제2호 및 영 제3조에 따라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장애인등은 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과 동등하게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한 각종 시설과 설비에 접근하고 이용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을 위한 시책에 대해 이행상황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제6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의 방법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준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중이용시설의 접근성 증진시설 설치 및 확충 등 접근성 증진 지원사업
2. 장애인등의 접근성 증진 관련 단체ㆍ법인 등과의 협력에 관한 지원
3. 장애인등의 접근성 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행사ㆍ교육ㆍ홍보 및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지원
4. 장애인등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인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보장 관련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접근성 증진시설 설치 및 그 밖의 접근성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접근성 증진시설 설치, 그 밖의 접근성 증진을 위한 조치 시 기술 지원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은 제외한다.
1.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공중이용시설
2. 의무설치 대상시설인 공중이용시설로 법 제정 전에 설치된 건물 또는 시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접근성 증진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 및 정산

① 제6조에 따른 접근성 증진시설 설치 지원을 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접근성 증진시설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접근성 증진시설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접근성 증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접근성 증진시설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접근성 증진시설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설치비용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접근성 증진시설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10조

도로점용허가

① 시장은 시설주등이 접근성 증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법」 제68조제7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접근성 증진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무소 종사자, 시설주등, 건물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자문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등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를 접근성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접근성 증진을 위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등의 접근성 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주민 참여를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접근성 증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ㆍ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부서 간 협조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소관 부서의 장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등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표창

시장은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보조금의 지원 또는 환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