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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2122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23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5.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동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ㆍ직업교육ㆍ취업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지원센터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하며,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
3. 안동경찰서
4.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
5. 사회단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지원기관 및 복지시설

제9조

공공시설 이용권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안동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 누설의 금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