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5.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동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상담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ㆍ직업교육ㆍ취업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동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하며,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
3. 안동경찰서
4.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
5. 사회단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지원기관 및 복지시설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안동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