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동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과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위기청소년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
3. 위기청소년 비행ㆍ일탈 예방, 사회복귀, 보호지원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ㆍ회복적 보호 지원
4. 위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 활동 지원
5.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위기청소년 관련 실태조사ㆍ연구
7. 위기청소년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8. 위기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9.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계적인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위기청소년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경상북도 안동교육지원청
3. 안동경찰서
4.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
5. 사회단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지원기관 및 복지시설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